🧺 생활안정이용권상시 신청
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
3년 이상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
| 지역 | 전북 임실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이용권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촌활력과 |
| 문의 | 농촌활력과/063-640-24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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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귀농하여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거주기간이 3년이상 경과한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(지원자격 요건을 부기한 날로부터 2년이내 신청)
지원 내용
○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
- 1가구당 100만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