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인구증가 지원
결혼축하금
| 지역 | 전북 장수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기획조정실 |
| 문의 | 기획조정실/063-350-204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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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지원자격 충족자
*사업별 자격은 지침을 참고
지원 내용
○ 결혼축하금 지원
- 부부중 1인이라도 2년전부터 계속해서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하고
신청일기준 현재 부부 2인 모두 관내 주민등록(또는 외국인등록) 및 거주하는 만 19세~49세 남녀
- 부부당 1,000만원 3년 분할 지원(최초 : 100만원 / 1년~3년 경과분 : 각 300만원)
-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되,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항목별 상이하므로 지침 참조
근거 법령
장수군 인구감소 대응 및 지원 조례(제15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