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
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

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권 등 고향나들이 지원

지역전북 장수군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복지과
문의주민복지과/063-350-21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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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

○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

○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

○ 배우자 동행원칙

지원 내용

○ 지원내용 : 왕복항공권, 여행자보험, 현지교통비 등

○ 지원금액 : 1가정당(4인 기준) 최대 500만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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