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
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
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, 무주군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
| 지역 | 전북 무주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|
| 소관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|
| 문의 | 무주군 인구활력과/063-320-205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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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전입세대 :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,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
지원 내용
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(무주사랑상품권) 지급
*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