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
어르신 이·미용비 지원

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이미용비 지원

지역전북 무주군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달까지, 이후 수시
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사회복지과
문의행정사회복지과/063-320-23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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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자(단, 시설 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)

지원 내용

○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
- 지원대상 :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(단, 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)
- 지원내용 : 월 1만원 지원,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/소진(연 4회)
- 지원방법 : 바우처카드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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