🩺 보건·의료서비스(의료)상시 신청

치매조기 검진비 지원

중위소득 120% 초과인 만 60세 이상 주민에게 치매조기검진비 지원

지역전북 진안군
지원 형태서비스(의료)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건강증진과
문의보건소/063-430-8535
광고

지원 대상

○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조기검진서비스 받은 관내 60세 이상의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% 초과자

지원 내용

○ 관내 6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% 초과자
- 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 현저히 저하된 경우 검사 가능

○ 치매선별검사 결과 '인지저하자' 로 진단 후 협약병원에서 2차 진단검사 및 3차 감별검사 진행에 따라 협약병원에 검진비지급
- 진단검사 15만원 상한, 감별검사 8만원 상한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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