🩺 보건·의료현금상시 신청
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
치매환자에게 약제비 및 진료비 지급
| 지역 | 전북 진안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건강증진과 |
| 문의 | 보건소/063-430-853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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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한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% 초과자
지원 내용
○ 주민등록 기준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중위소득 120% 초과자
○ 약제비+처방 당일 진료비를 월 한도 내(월 3만원) 지급
신청 방법
방문신청
근거 법령
치매관리법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