🩺 보건·의료현금상시 신청

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

치매환자에게 약제비 및 진료비 지급

지역전북 진안군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건강증진과
문의보건소/063-430-8535
광고

지원 대상

○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한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% 초과자

지원 내용

○ 주민등록 기준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중위소득 120% 초과자

○ 약제비+처방 당일 진료비를 월 한도 내(월 3만원) 지급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근거 법령

치매관리법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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