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
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
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
지역전북 진안군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사회복지과
문의사회복지과/063-430-2309
광고

지원 대상

○ 보훈명예수당 수혜자(국가유공자 본인)의 유족

지원 내용

○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 수혜자(본인만 해당)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30만원 지급(1회)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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