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금(장학금)상시 신청

수몰민 자녀 장학지원금

91년 이전 수몰민 자녀에게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장학금 지원

지역전북 진안군
지원 형태현금(장학금)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안전재난과
문의안전재난과/063-430-24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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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보호자가 1991년 11월16일 이전 수몰민으로 현재까지 진안군내에 주소가 되어있으며, 계속거주

지원 내용

○ 장학금 지원대상
- 고등학생 : 80만원 x 2회/상,하반기
- 대학생 : 400만원 x 1회/대학교 입학 시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근거 법령

진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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