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현금상시 신청
지역농산물 판매업체 장려금 지원
농산물 판매업체에 장려금 지원
| 지역 | 전북 진안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축산유통과 |
| 문의 | 농축산유통과/063-430-818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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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
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 :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 장려금 지원
○ 지원대상 : 진안산 과일 및 채소류 판매업체
○ 지원조건 : 분기별 구입액의 10% 지원
- 최대 100 ~ 최소 30만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