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
완주군 조례에 명시된 국가유공자가 완주군에 거주할 시 호국보훈수당지급
| 지역 | 전북 완주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사회복지과 |
| 문의 | 완주군 사회복지과/063-290-215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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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본인 또는 미망인 (유족등)
지원 내용
○ 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근거 법령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(제3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6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