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(감면)
이주여성 국제운송비 지원
결혼이주여성에게 모국 해외발송물류비 지원
| 지역 | 전북 완주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감면) |
| 신청 기한 | 설, 추석 명절 전 |
| 소관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사회복지과 |
| 문의 | 인구가족과/063-290-22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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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결혼이주여성
지원 내용
○ 모국 해외발송물류비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6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