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
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
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가족 1명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
지역전북 완주군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사회복지과
문의사회복지과/063-290-21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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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중 1명

지원 내용

○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가족 1명에게 사망위로금 35만원 지급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구비 서류

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공자증 사본
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수 있는 서류
신청인의 통장사본

근거 법령

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6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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