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가족 1명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| 지역 | 전북 완주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사회복지과 |
| 문의 | 사회복지과/063-290-2153 |
광고
지원 대상
○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중 1명
지원 내용
○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가족 1명에게 사망위로금 35만원 지급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공자증 사본
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수 있는 서류
신청인의 통장사본
근거 법령
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6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