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노인생활시설 지원
노인생활시설 입소자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시설에 지원
| 지역 | 전북 김제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경로장애인과 |
| 문의 | 경로장애인과/063-540-62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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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생활시설 입소자
지원 내용
○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등급자가 노인생할시설 입소시 본인부담금을 시설에 지급
(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설에 선지급하고 지자체가 공단에 후지급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