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금
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
어린이집 재원아동을 위해 매월 급간식비 지원
| 지역 | 전북 김제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매월 |
| 소관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교육가족과 |
| 문의 | 교육가족과/063-540-69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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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김제시 어린이집 재원아동(직장 제외)
지원 내용
○ 매월 급간식비 지원
- 0~2세 12,000원/월
- 3~5세 20,000원/월
신청 방법
직접입력
근거 법령
영유아보육법(제36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