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
유공기관 전입지원금 지원

전입한 임직원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전입지원금 지급

지역전북 김제시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장전략실
문의성장전략실/063-540-37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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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타시군구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.8.7.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직원이있는 기업체 및 기관(단체)

지원 내용

○ 5명 이상~10명 미만 : 50만원

○ 10명 이상~20명 미만 : 100만원

○ 20명 이상 : 200만원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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