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물상시 신청
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지원 서비스
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해 보충영양식품 및 영양교육 지원
| 지역 | 전북 정읍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건강증진과 |
| 문의 | 모자보건실/063-539-6125||모자보건실/063-539-61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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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저소득층 임산부 및 5세미만 영유아
지원 내용
○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자 관리 및 보충영양식품 지원
○ 대상자 평가 및 영양교육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