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물상시 신청

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지원 서비스

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해 보충영양식품 및 영양교육 지원

지역전북 정읍시
지원 형태현물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건강증진과
문의모자보건실/063-539-6125||모자보건실/063-539-61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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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저소득층 임산부 및 5세미만 영유아

지원 내용

○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자 관리 및 보충영양식품 지원

○ 대상자 평가 및 영양교육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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