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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
국가유공자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
| 지역 | 전북 정읍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 |
| 신청 기한 | 2026년 3월 12일 ~ 4월 2일 |
| 소관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사회복지과 |
| 문의 | 사회복지과/063-539-545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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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본인,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
지원 내용
○ 국가유공자 주거 환경개선사업
- 사업예산 : 100백만원
- 사업대상 : 25세대 / 1세대당 4백만원 이내(*신청자격 : 국가유공자 본인,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등)
- 사업내용 : 건축허가(신고) 절차가 필요없는 주거공간의 실내(담장, 지붕, 배수로 불가)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, 건축물대장(해당시), 등기부등본(해당시), 재산세 납부대장(해당시),주민등록등초본(필요시), 현장사진 등
근거 법령
국가보훈 기본법(제23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