🤝 보호·돌봄현금
효행장려금 지급
4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
| 지역 | 전북 정읍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설, 추석 명절 전 신청 |
| 소관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노인장애인과 |
| 문의 |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/063539550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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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
지원 내용
○ 설, 추석명절 전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