🤝 보호·돌봄현금상시 신청

입양장려금 지원

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

지역전북 정읍시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여성가족과
문의여성가족과/063-539-55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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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

지원 내용

○ 입양장려금 지원
-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(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)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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