🤝 보호·돌봄현금상시 신청
입양장려금 지원
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
| 지역 | 전북 정읍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여성가족과 |
| 문의 | 여성가족과/063-539-556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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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
지원 내용
○ 입양장려금 지원
-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(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)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