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이용권

열린교육바우처

수급자 가정 자녀(초등학생, 중학생)에게 교습학원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

지역전북 전주시
지원 형태이용권
신청 기한매년 12월 초~중순
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청년일자리과
문의전주시 청년일자리과/063-281-25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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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7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교육, 주거) 중 초,증학생
- 신청일 기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

지원 내용

○ 교습학원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
- 음악, 미술, 컴퓨터, 제2외국어 등 (국,영,수)제외
- 열린교육바우처 가맹학원 및 서점 이용가능
- 포인트형식 바우처 카드 지급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0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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