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전입지원금
태안군으로 전입한 청년들에게 이사비 지원
| 지역 | 충남 태안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남도 태안군 행정지원과 |
| 문의 | 신속허가과/041-670-2192 |
광고
지원 대상
○ 공고년 기준 18세~45세 청년가구
○ '24.1.1.이후 태안군으로 전입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청년 세대주
○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(1인가가 3,343,000원 이하)
○ 세대주(신청인)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
○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
지원 내용
태안군으로 전입한 청년들에게 이사비 지원
- 이사비 + 부동산 중개보수비까지 생애 1회,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