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(보험)상시 신청
양식어업인 재해보험료 자담부분 지원
양식어업인에게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
| 지역 | 충남 태안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보험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남도 태안군 수산과 |
| 문의 | 수산과/041-670-287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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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양식어업인
지원 내용
○ 양식어업인의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
- 7월 후 보험 가입현황 확인 후 예산범위 내 지원율 최종 결정 후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1-16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