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저소득 보훈대상자 주거급여 지원
저소득 무주택 보훈대상자에게 주거급여 월 8만원지원
| 지역 | 충남 태안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남도 태안군 복지증진과 |
| 문의 | 복지증진과/041-670-259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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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기초주거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무주택 가구
지원 내용
○ 저소득 무주택 보훈대상자 : 월 8만원 주거급여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9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