🤝 보호·돌봄현금
효행장려금 지급
3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
| 지역 | 충남 태안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매년 월~10월 |
| 소관 기관 | 충청남도 태안군 가족정책과 |
| 문의 | 가족정책과/041-670-2838 |
광고
지원 대상
○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이상 가구 중 태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
지원 내용
○ 대상 :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이상 가구 중 태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
○ 지원기준일 : 매년 10월 1일
○ 지원액 : 30만원(가구별 연 1회 / 10월중 지급)
○ 지원방법 : 가족 중 지정된 계좌에 현금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