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금상시 신청
가정위탁 양육 지원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및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
| 지역 | 충남 태안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남도 태안군 가족정책과 |
| 문의 | 가족정책과/041-670-2670 |
광고
지원 대상
○ 18세 미만 가정위탁가정 아동 (
※ 단, 18세 이상의 보호연장 아동은 지원대상임)
지원 내용
가정위탁보호 신청 후, 상담 및 조사 진행하여 책정되는 아동에게 지원
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- 아동 1인당 월 30만원 지원(매월 20일 지급)
○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
- 아동 1인당 월 6만원 지원(분기별 지급)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- 가정위탁보호 신청서
-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(최근3년)
근거 법령
아동복지법||아동복지법(제59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