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금상시 신청
셋째 이후 영육아 양육비 지원
셋째 이후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양육비 지원
| 지역 | 충남 태안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남도 태안군 가족정책과 |
| 문의 | 가족정책과/041-670-27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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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셋째이후영유아: 만 3세까지 월 10만원 지원
-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.
- 첫째,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.
지원 내용
○ 셋째이후영유아양육비 : 만 3세까지 1인당 월 10만원 지원
※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고,
첫째,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.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- 지원신청서
- 사망, 이혼,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
1. 사망 또는 이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(또는 혼인관계증명서)
2. 직업상 등의 이유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
근거 법령
태안군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5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