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현금
예산형 공공근로사업(공공근로)
취업취약계층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현안사업 해결 지원
| 지역 | 충남 예산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반기(1월~6월) : 전년도 11월~12월 신청, 하반기(7월~12월) : 당해년도 5~6월 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남도 예산군 경제과 |
| 문의 | 예산군청 경제과 일자리팀/041-339-728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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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,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70%이하 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
지원 내용
○ 취업취약계층에서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
○ 공익사업 추진으로 주민불편해소 및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기여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1.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서(읍면 행정복지센터 구비)
2. 개인정보 수집, 이용,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(읍면 행정복지센터 구비)
3. 신분증 지참 필
근거 법령
고용정책 기본법(제6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