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보훈명예수당 지급
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
| 지역 | 충남 예산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남도 예산군 주민복지과 |
| 문의 | 주민복지과/041-339-740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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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(소득·재산·연령 제한 없음)
지원 내용
○ 보훈명예수당 지원 : 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(월15만원) 지급
-순국선열.전몰군경.순직군경의 유족/ 애국지사.전상군경.공상군경.무공수한자.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
○ 보훈명예수당(보국수훈자) 지원 : 보국수훈자 보훈명예수당(월 10만원)지급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구비 서류
수당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(읍면 비치)
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사본
통장 사본
근거 법령
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