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물
벼 묘판처리 약제 공급
벼 재배농가에 벼 묘판처리 약제 공급 지원
| 지역 | 충남 홍성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|
| 신청 기한 | 20260202~20260213 |
| 소관 기관 | 충청남도 홍성군 농업정책과 |
| 문의 | 농업정책과/041-630-157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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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현재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, 벼를 재배하는 농가(0.1ha 미만 농가제외)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홍성군 거주(주민등록)하는 벼 재배 1,000㎡이상 경작농가 중 신청자
- 벼 재배면적 0.1ha ~ 1ha까지 벼 묘판처리약제 소요량 보조
- 관내 거주 관외경작자 해당, 관외 거주 관내경작자 제외
○ 농가당 약제 소요량 산정기준
- 농가당 소요량 : 농가별 재배면적(㎡)×3.6(원/㎡)/약제공급단가
- 농가별 봉지단위로 산정하되, 소수점 이하 절사(최소수량 1봉지)
예시) 소요량 0.3 → 1봉지, 소요량 1.9→1봉지
- 지원기준외 추가공급 물량은 농가 자부담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