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금상시 신청
셋째이후 어린이집 차량운행비 지원
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셋째 이상 영유아를 위해 차량운행비 지원
| 지역 | 충남 청양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남도 청양군 복지과 |
| 문의 | 청양군 복지과/041-940-209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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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, 어린이집을 이용 하는 셋째 이후 0~5세 영·유아
지원 내용
○ 차량운행비 월 최대 20,000원 지원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