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금
여성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비 지원
여성결혼이민자에게 자격증 취득비 지원
| 지역 | 충남 청양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매년 11월 |
| 소관 기관 | 충청남도 청양군 복지과 |
| 문의 | 청양군 복지과/041-940-209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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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여성 결혼이민자 중 요리, 정보화, 운전면허 등 취창업과 연계되는 자격증 취득한 자
지원 내용
○ 여성 결혼이민자가 요리, 정보화, 운전면허 등 취창업과 연계되는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
- 1인당 최대 80만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○ 주민등록등본(국적 취득자)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(국적 미취득자)
○ 자격증 사본
○ 교육이수 확인서
○ 교육비납입 영수증
○ 통장사본
근거 법령
다문화가족지원법(제3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