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

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

결혼이민자 가정에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

지역충남 청양군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1월
소관 기관충청남도 청양군 복지과
문의청양군 복지과/041-940-2092
광고

지원 대상

○ 결혼이민자 중 입국 후 3년 이상 된 가정
(동 사업 기 수혜자 무조건 지원 대상 제외 원칙)

지원 내용

○ 결혼이민자 가정이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
- 1가구 당 왕복 항공료 3,000,000원 이내(최대 4인/ 이코노미석 기준) , 체재비 500,000원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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