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
참전명예수당 등 지원

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등 배우자복지수당 지급

지역충남 청양군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충청남도 청양군 복지과
문의청양읍사무소/041-940-4113||운곡면사무소/041-940-4137||대치면사무소/041-940-4169||정산면사무소/041-940-4202||목면사무소/041-940-4229||청남면사무소/041-940-4266||장평면사무소/041-940-4302||남양면사무소/041-940-4336||화성면사무소/041-940-4362||비봉면사무소/041-940-43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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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청양군에 주소를 둔 순국선열.애국지사.전몰군경.순직군경.전상군경.공상군경.무공수훈자.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

○ 청양군에 주소를둔 참전유공자로 등록결정된 자

○ 청양군에 주소를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여 유족중 한명

○ 청양군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
지원 내용

○ 청양군에 주소를 둔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순직군경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15만원 지급
(보국수훈자에게는 10만원 지급)

○ 청양군에 주소를둔 참전유공자로 등록결정된 자에게 월 30만원 지급

○ 청양군에 주소를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여 유족 한명에게 1회에 20만원 지급

○ 청양군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15만원 지급

○ 청양군에 주소들 둔 참전유공자 생일수당 연 10만원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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