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금
다문화가족 자녀 학습비 지원
다문화가족의 자녀아동을 위해 학습비 지원
| 지역 | 충남 청양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매 분기 익월 신청(4월, 7월, 10월, 12월) |
| 소관 기관 | 충청남도 청양군 복지과 |
| 문의 | 청양군 복지과/041-940-209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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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다문화가족 자녀 중 5세 ~ 초6학년 아동
지원 내용
○ 다문화가정 자녀 5세~초 6학년에게 1인당 분기별 10만원 이내 학습비 지원(학원, 학습지 등)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