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
청년 행복주거비 지원
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월15~29만원까지 지원(2년간)
| 지역 | 충남 서천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분기별(4,7,10,12월) |
| 소관 기관 | 충청남도 서천군 인구정책과 |
| 문의 | 서천군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/041-950-454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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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인무주택 세대주로 19세 이상 ~ 45세 이하의 청년
지원 내용
○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월15~29만원까지 지원(2년간)
- 월세 금액 또는 (전세, 매매) 대출이자가 가구규모별 지원액 이하인 경우 각 월세 금액 또는 대출이자 만큼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