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

청년 행복주거비 지원

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월15~29만원까지 지원(2년간)

지역충남 서천군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분기별(4,7,10,12월)
소관 기관충청남도 서천군 인구정책과
문의서천군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/041-950-45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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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인무주택 세대주로 19세 이상 ~ 45세 이하의 청년

지원 내용

○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월15~29만원까지 지원(2년간)
- 월세 금액 또는 (전세, 매매) 대출이자가 가구규모별 지원액 이하인 경우 각 월세 금액 또는 대출이자 만큼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||직접입력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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