🤝 보호·돌봄현금
효행수당
4대 이상 세대에 효행수당 지원
| 지역 | 충남 서천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명절 전 별도 공지 |
| 소관 기관 | 충청남도 서천군 인구정책과 |
| 문의 | 인구정책과/041-950-407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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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
지원 내용
○ 지급대상 :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
○ 지급시기 : 설 명절, 추석명절 도래 5일 전까지
○ 지급금액 : 가구당 50만원 현금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