🤝 보호·돌봄현금

효행수당

4대 이상 세대에 효행수당 지원

지역충남 서천군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명절 전 별도 공지
소관 기관충청남도 서천군 인구정책과
문의인구정책과/041-950-40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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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

지원 내용

○ 지급대상 :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

○ 지급시기 : 설 명절, 추석명절 도래 5일 전까지

○ 지급금액 : 가구당 50만원 현금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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