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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정착지원금 지원
○결혼정착지원금 - 700만원 4년 분할 지급(지역화폐)
| 지역 | 충남 부여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 |
| 신청 기한 |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~ 5년 이내 |
| 소관 기관 | 충청남도 부여군 전략사업과 |
| 문의 | 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/041-830-248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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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2022. 5. 18. 조례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~49세 부부
○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
○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
○ 재혼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
지원 내용
○결혼정착지원금
- 2022. 5. 18.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~49세 부부 중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
- 700만원 4년 분할 지급(지역화폐)
-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