🩺 보건·의료서비스(의료)상시 신청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
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해 진료비용, 검진비, 치료비 등 지원
| 지역 | 충남 부여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의료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남도 부여군 가족행복과 |
| 문의 | 가족행복과/041-830-25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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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가정폭력피해자
지원 내용
○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비적용 진료비용,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검진비, 일반의약품 구입비용, 보호시설 입소 중 발병한 질병 등의 진단비 및 치료비, 출산 진료비 등 의료기관에 지급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