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
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 양육수당 추가지원
| 지역 | 충남 논산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남도 논산시 아동복지돌봄과 |
| 문의 | 아동복지돌봄과/041-746-587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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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*보호대상아동 위탁가정
-가정위탁 보호비 추가(자체): 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 양육수당 추가지원
지원 내용
*가정위탁 양육수당 추가 지원(자체)
-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 양육수당 추가지원: 매월 가정위탁 양육수당 6만원 추가지급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근거 법령
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5조의6)||아동복지법(제59조의2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