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현금상시 신청
자활참여자 직업훈련비 지원
자활근로사업 3개월 이상 참여자에게 직업훈련비 및 자격증 취득비 지원
| 지역 | 충남 서산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남도 서산시 사회복지과 |
| 문의 | 사회복지과 기초생활팀/041-660-23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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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자활근로사업 3개월 이상 성실 참여자
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 : 취·창업 관련 직업훈련비 및 자격증 취득비 지원
○ 지원금액 : 1인 연 최대 100만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