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
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장례비 지급
| 지역 | 충남 아산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남도 아산시 사회복지과 |
| 문의 | 아산시청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/041-530-664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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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
지원 내용
○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비 50만원 지급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구비 서류
사망진단서 (또는 사망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)1부
유족확인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 등)1부
통장사본 1부
국가 유공자 확인원 1부.
근거 법령
아산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(제2조의2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