🩺 보건·의료서비스(의료)상시 신청
치매 조기검진비 지원
(연령기준) 만 60세 이상 (소득기준)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
| 지역 | 충남 공주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의료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남도 공주시 질병관리과 |
| 문의 | 공주시보건소 질병관리과/공주시치매안심센터/041-840-33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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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 60세 이상
○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인 경우
지원 내용
○ 치매조기검진비 지원
- 선별검사(1차) 결과 인지저하자 대상으로 2차(진단검사),3차(감별검사) 검사시 협약병원 연계 및 비용 지원
- 치매진단검사(2차) : 상한 15만원 이내 지원
- 치매감별검사(3차) : 상한 8만원 이내 지원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구비 서류
○ 해당없음
근거 법령
치매관리법(제11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