🩺 보건·의료서비스(의료)상시 신청

치매 조기검진비 지원

(연령기준) 만 60세 이상 (소득기준)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

지역충남 공주시
지원 형태서비스(의료)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충청남도 공주시 질병관리과
문의공주시보건소 질병관리과/공주시치매안심센터/041-840-33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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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만 60세 이상
○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인 경우

지원 내용

○ 치매조기검진비 지원
- 선별검사(1차) 결과 인지저하자 대상으로 2차(진단검사),3차(감별검사) 검사시 협약병원 연계 및 비용 지원
- 치매진단검사(2차) : 상한 15만원 이내 지원
- 치매감별검사(3차) : 상한 8만원 이내 지원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구비 서류

○ 해당없음

근거 법령

치매관리법(제11조)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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