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물상시 신청

이주청년 웰컴키트(행복꾸러미)

천안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1인가구의 청년 대상 행복꾸러미 지원

지역충남 천안시
지원 형태현물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충청남도 천안시 청년정책과
문의천안청년센터이음/041-900-2030
광고

지원 대상

천안시 전입 1인가구 청년(6개월 이상 거주)

지원 내용

천안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1인가구의 청년 대상 행복꾸러미 지원
(신청->물품 발송)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구비 서류

신청서

근거 법령

천안시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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