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물상시 신청
이주청년 웰컴키트(행복꾸러미)
천안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1인가구의 청년 대상 행복꾸러미 지원
| 지역 | 충남 천안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남도 천안시 청년정책과 |
| 문의 | 천안청년센터이음/041-900-2030 |
광고
지원 대상
천안시 전입 1인가구 청년(6개월 이상 거주)
지원 내용
천안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1인가구의 청년 대상 행복꾸러미 지원
(신청->물품 발송)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구비 서류
신청서
근거 법령
천안시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