🩺 보건·의료현금
진료부작용자 치료비(보상비)제공
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
| 지역 | 충남 천안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|
| 소관 기관 | 충청남도 천안시 보건정책과 |
| 문의 | 천안시 서북구보건소/041-521-595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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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.
지원 내용
○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
- 내과진료, 한방진료, 물리치료,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
-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
-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
※ 유의사항 :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