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
(천안시 동남구) 조손가정수당

18세 미만 아동(조손가정)을 위해 수당 지원

지역충남 천안시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복지과
문의주민복지과/041-521-4251
광고

지원 대상

○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(단,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), 가정위탁세대는 제외
- 지급대상 구분
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
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
ㆍ 차상위계층

지원 내용

○ 조손가정(18세 미만) 아동 월 8만원 지원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함께 보면 좋은 혜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