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(천안시 동남구)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
국가보훈대상자에게 사망시 장례비 지원
| 지역 | 충남 천안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복지과 |
| 문의 | 동남구 주민복지과/041-521-42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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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천안시에 주소지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
지원 내용
○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비 50만원 지원
- 타 법률에 의해 장례비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