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금상시 신청
가정위탁아동 지원
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, 대학등록금 등 지원
| 지역 | 충북 단양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북도 단양군 복지정책과 |
| 문의 | 단양군청 주민복지과/043-420-213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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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18세 미만의 아동(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)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,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으로 가정위탁 보호조치 결정 아동
지원 내용
○ 양육보조금 : 아동 1인당 매월 30만원
○ 대학등록금지원 : 아동 1인당 200만원 한도 실비 지원
○ 상해보험 가입 및 상해보험료 지원: 아동 1인당 연 65,000원 상해보험 가입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근거 법령
아동복지법(제3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