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
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지원
| 지역 | 충북 음성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북도 음성군 복지정책과 |
| 문의 | 복지정책과/043-871-33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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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사망신고 후 1년 이내 참전유공자 -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
지원 내용
○ 참전유공자 사망 시 30만원 지급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-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
-참전유공자증 사본
-신청인 통장사본
-신청인 신분증사본
-가족관계등록부(혹은 제적등본)
근거 법령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||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/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