🩺 보건·의료현금상시 신청
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
사망한 주민의 연고자에게 장례식장 이용장려금 지원
| 지역 | 충북 괴산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북도 괴산군 가족행복과 |
| 문의 |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/043-830-3406 |
광고
지원 대상
○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
지원 내용
○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에게 100만원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